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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건보료! 천만 직장인 이달 월급 21만원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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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4-04-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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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보료 연말정산 진행
작년엔 1011만명이 21만원 추가납부

21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시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달 진행된다. 지난해와 정산 규모가 비슷하다면, 올해도 약 1000만명의 통장에서 평균 21만원이 추가로 빠져나갈 전망이다.

21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이달 직장인 월급명세서에 건보료 연말정산 인상·인하 소급분이 반영된다. 건보공단은 매년 소득이 올랐는지 아닌지를 종합해 다음해 4월 연말정산을 통해 건보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돌려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봉이 올랐거나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추가로 건보료를 내게 된다. 반면 급여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이 평균 21만원을 추가로 징수당했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다만 건보료를 추가로 낸다고 해서 이를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는 지난해에 납부했어야 할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한꺼번에 내는 셈이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매기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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