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떨어진 현금 122만원…양심 여고생 덕분에 찾았다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 2월 경남 하동군에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현금 뭉치를 떨어뜨리는 장면./ 경찰청 24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밤 9시쯤 경남 하동군 하동읍의 한 골목길에서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던 중 1만원권과 5만원 지폐 등 현금 122만원을 떨어뜨렸다. 골목길 CCTV 영상에는 남성의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가 우수수 길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다. 이 지폐는 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등 너덜너덜한 상태로 방치됐다. 이때 길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생 B양이 지폐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B양은 두리번거리더니 휴대전화로 길에 떨어진 현금을 촬영했다. 이어 쪼그려 앉아 현금을 한 장씩 줍기 시작했다. 돈을 모두 주운 B양은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가 현금을 습득했다고 신고했다. 지난 2월 경남 하동군에서 길에 떨어진 현금을 줍고 있는 여고생. / 경찰청 A씨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돈을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그가 떨어뜨렸던 현금을 모두 전달했다. B양은 돈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 “사람이 양심이 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 돈을 제가 쓰면 후회할 거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에게 사례금을 주며 고마움을 전했다고 한다. 길에 떨어진 남의 돈을 습득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조선닷컴 핫 뉴스 Best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최혜승 기자 hsc@chosun.com |
관련링크
- 이전글애완 코브라 탈출 소식에 동네가 발칵…주인은 "온순하다" 24.04.24
- 다음글"육군은 철수…우린해병 한다" "사단장님이 하라 하셨다"···채 상병... 24.04.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