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브레이크 밟았는데" 발작하듯 쾅 쾅…급발진 의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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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 12대 들이받아
[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경비원이 입주민 차를 대신 운전하다 다른 차 1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함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흰색 벤츠 차 한 대가 천천히 뒤로 움직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표시인 빨간 등이 여러 번 들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더니 서 있던 차들과 부딪힙니다.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는데 차는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속도가 높아지고 앞에 서 있던 차를 잇따라 부딪히고 나서야 멈춥니다. 사고가 났던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당시 벤츠 차량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빠른 속도로 움직였고 이곳에 주차돼있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렇게 차 12대가 부서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차난이 심해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나갈 때 경비원이 차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경비원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경비원 : 후진을 했는데 갑자기 뒤로 막 나가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소리 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사고 당시 직접 본 차 주인도 마찬가집니다. [벤츠 차주 :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큰 충격이 일어났을까 하는 게 의문점이고요. 커브 돌 때 속력을 보면 엄청난 굉음과 소리가 났었습니다.] 현행법상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을 때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차 12대 피해 비용을 경비원과 차주가 물어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tbc.co.kr [영상취재: 김미란 / 영상편집: 백경화] [핫클릭] ▶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 정부 개입 탓 많은 문제" ▶ 경질 2개월, 아직도 선수탓? 클린스만 한다는 말이 ▶ "마치 지구 종말 온 듯"…유럽까지 뻗어간 이상 현상 ▶ 총 합의금만 1조원 훌쩍 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 [취재썰] 불법 촬영 제주 중학교 피해자 더 있었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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