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테이저건 제압 40분 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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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체포되고 40분쯤 뒤에 그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서 숨졌습니다. 테이저건 때문에 숨진 건 아닌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3일 오후 5시 50분쯤 50대 A 씨는 광주 북구에 사는 자녀들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30대 아들은 흉기에 찔려 쓰러졌고, 겁에 질린 딸은 집 밖으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흉기를 손에 든 채 아들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내려놓지 않는 A 씨를 설득하다가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습니다. [목격자 : 119구급대 차도 있고 경찰차도 있으면서 30대 청년은 어깨 같은 데가 찔려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아빠 되신 분도 씩씩하게 걸어 나왔는데…]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는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받던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체포된 지 약 40분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며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과 A 씨의 사망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의자가 과거 뇌질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또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어서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부인과 이혼 소송을 하며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기에 찔린 아들은 다행히 수술을 받은 뒤 회복했고, 경찰은 살인민수 혐의를 받은 A 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KBC 조경원 인/기/기/사 ◆ "10만원 준다? 뭐하러 반납"…어르신들 면허 고집 어쩌나 ◆ GTX-A 개통하자마자 텅텅…수백억 정부 보상 논란, 왜 ◆ "한달간 주차했는데 잘못?"…뻔뻔한 차주들 가득한 그곳 ◆ 쾅쾅쾅 아파트 단지 뒤집은 벤츠…70대 경비원 무슨일 ◆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야당의 요구는 백화점식"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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