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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죽어라 밟았다" 손녀 태운 60대女 공포의 질주…또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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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4-04-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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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남 함안에서 일어난 투싼 SUV의 사고 영상. [KBS 보도영상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출고된 지 한 달도 안된 새 차가 갑자기 2.3km를 질주하다 전복됐다. 생후 11개월 손녀를 태우고 차를 몰던 60대 여성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24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께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약 2.3km를 질주하다 전복됐다.

질주는 이 차가 신호대기를 마치고 서서히 출발하면서 시작됐다. 차는 갑자기 속력을 내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더니, 이후 그대로 달리면서 역주행 차로로 들어섰다. 차는 앞에서 오던 화물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500여m를 역주행하다 겨우 제 차로로 돌아왔고, 다시 앞에 달리던 차들을 이리저리 피하며 질주를 계속했다. 그리고 길가의 전봇대를 들이받고 튕겨져나가 전복된 뒤에야 달리는 것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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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남 함안에서 일어난 투싼 SUV의 사고 영상. [KBS 보도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 신호 대기를 하며 손녀에게 평온하게 동요를 불러주던 A 씨는 사고가 나자 계속 "이거 와 이라노"라 말하며 당황해 했다.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SUV가 차량과 장애물을 다급히 피하는 모습도 찍혔다.

A 씨는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타고 있던 손녀2도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손됐다. 또 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 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다.

A 씨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A 씨는 MBC 인터뷰에서도 "브레이크를 죽기 살기로 밟았는데 완전히 돌덩어리였다"며 "전혀 밟히지 않고 차량이 제트기처럼 날았다"고 말했다.

A 씨는 20여년 경력의 운전자다. 사고가 난 SUV는 이달 출고된 신차로 알려졌다.

A 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브레이크등이 켜졌는지는 햇빛이 강해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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