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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4-04-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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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무적이구나…유아인 프로포폴 줬는데 집유, 정부 엄벌 의지 공염불
유아인 [영화 베테랑]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공급한 의사들이 줄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공급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 무색해지는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신 씨는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차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마약류 공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신 씨가 실형을 받고 면허 취소가 될 지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정부의 엄벌 의지와는 반대로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의사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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