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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가려고" "초행길이라"…일방통행 역주행 걸려도 범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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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4-07-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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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경찰 "과거 역주행 사고 없었다"지만
"돌아가기 싫어서 역주행 많아" 증언
단속·시설물 강화 등 예방책 시급해

"빵빵!"

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앞 교차로. 좌회전·직진이 금지된 이곳은, 이틀 전 시청역 참사 가해차량이 무단 직진을 하면서 역주행을 시작한 곳이다.

이 교차로는 ①시청역 사거리에서 일방통행로를 거쳐 서울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 ②호텔로 들어가려는 차량 ③시청 쪽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이 상시 뒤엉키는 곳. 아찔한 장면이 수시로 목격된다. 꼬리를 물고 교차로 안에 정차한 차량이 다른 방면에서 오는 차들의 통행을 막기 일쑤인데, 그때마다 고막을 찢을 듯한 경적 소리가 도로에 울려 퍼진다. 호텔에서 나오던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켜고 한국은행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다 바닥에 그려진 좌회전 금지 표식에 당황한 듯 급히 방향을 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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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빈발하는 일방통행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는 40년 무사고 경력의 차모68씨가 모는 차량의 역주행으로 시작됐다. 이 교차로뿐 아니라 전국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위반과 역주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단속 강화 △범칙금 조정 등 불이익 강화 △안내판 등 도로 시설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웨스틴조선호텔 교차로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에 일방통행이 있는 사거리다. 주변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에 따르면, 일방통행 구간인 세종대로 18로시청역~웨스틴조선호텔에선 심심찮게 역주행하는 차량들이 목격된다. 역주행 차량 중에는 통행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식당 직원 이모60씨는 "북창동 먹자골목이나 호텔 쪽에서 굉음을 내며 쏜살같이 세종대로로 가는 차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다"며 "순식간에 사라져 경찰에 신고할 틈도 없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호철40씨도 "대낮 점심시간에도 역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건널목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모60씨도 "도로 흐름대로 가면 서울광장을 거쳐 무교동까지 가서 돌아와야 하는데, 성질 급한 운전자들이 그렇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경찰이 "해당 지역에서 과거 역주행 사고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주변 시민들은 평소에도 역주행 위험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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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강화, 시설물 정비 필요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온 운전자들이 실수로 역주행을 하기도 한다. 한 호텔 직원은 "도로가 복잡하고 일방통행도 있어 초행길이나 지리에 익숙지 않은 사람은 당황하는 것 같다"며 "일방통행인 시청역 사거리 쪽으로 역주행했다가 뒤늦게 유턴하는 차량도 종종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이곳에도 진입금지 표지판은 있다. 그러나 차씨의 경우 야간이라 표지판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평소 이곳을 자주 지나다닌다는 이모34씨는 "일반 도로와 달리 4차선 전체가 일방통행이라 혼동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급발진이 아니라면 어두운 밤 표지판을 못 보고 들어갔다 당황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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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평균 전국에서 발생하는 역주행 사고는 약 200여 건이다. 교행이 가능한 일반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면 범칙금 4만~7만 원승용차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방통행 역주행은 4만~7만 원승용차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특히 일방통행 역주행은 12대 중과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 출신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 전면과 후면 번호판만 구분하면 단속은 훨씬 수월한 만큼, 단순히 인력을 늘리기보다 역주행 상습 구간을 추려내 사각지대 없이 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며 "표지판 시인성을 높이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도로구조 개선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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