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차례 학대" "고의없어"…교회 여고생 사망 친모·교인·합창단장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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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 A 씨./뉴스1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는 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인 A 씨54·여, 합창단장 B 씨52·여, 교인 C 씨41·여, 여고생 친모 D 씨52 등 총 4명의 사건을 병합해 첫 재판을 진행했다. A 씨 등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한 살인을 서로 공모했다는 부분에 있어 바로 잡을 부분이 보인다"며 "사망을 예견하거나는 살인을 고의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의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 간 문자 내용이라든가 공모 여부가 있었는지로 보이며,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진술에 앞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26차례에 걸쳐 B 씨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이행해 피해자는 허리뼈 골절도 당했다"며 "이들의 공모로 피해자가 음식물을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며 건강이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속행될 예정이다. 재판에 출석한 교인 A 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5월15일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여고생 E 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창단장 B 씨와 교인 C 씨41·여는 올 2월부터 5월 15일까지 E 양을 교회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양발을 묶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친모 D 씨는 딸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방임한 혐의다. E 양은 5월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에 숨졌다. E 양은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두 손목은 붕대보호대에 감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E 양 시신을 부검한 후 사인을 "학대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결론 내렸다. E 양은 숨지기 전 대전시에 위치한 대안학교를 다니다 올 3월 2일부터 미인정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E 양이 숨지기 전까지 머물고 있던 교회의 목사가 설립한 학교로 확인됐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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