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지인 업었다가 내려주던 중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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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려던 중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택시에서 내린 A 씨는 만취한 B 씨를 업어 일행의 집 거실 바닥에 내려놓다가 뒤로 넘어져 B 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B 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B 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 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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