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딱딱" 시청역사고 운전자 진술…법조계 "양형에 불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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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딱딱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향후 차량 결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같은 진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차씨는 전날 오후 2시45분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재차 급발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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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문제 없다 EDR 결과 나오면… "형 가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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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차량에 이상이 없으면 차씨의 급발진 주장은 양형에 불리하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윤원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객관적 결과가 나왔는데도 계속 같은 입장을 반복하면 불리할 수 있다"며 "공판 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안좋게 볼 수 있다"고 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차량 결함이 없는데도 계속 급발진을 주장하면 법정 최고형인 5년 금고형도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차씨가 가속페달을 착각했다며 입장을 번복해도 불리할 수 있다. 윤 변호사는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말하면 그래도 형량은 셀 것"이라며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돈했다면 이 역시 중한 과실이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속페달을 오인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차씨가 평소 베테랑 운전자였고 사고 직전 부부싸움도 없었다는 점에서 살인죄까지 기소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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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 있다 EDR 결과 나오면… "책임 면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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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 분석 결과 차량에 결함이 있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운전자는 차량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다고 해도 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 역시 "차량에 문제가 있어도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과실이냐, 운전 미숙에 의한 과실이냐에 따라 양형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실은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차량 동승자였던 아내는 따로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아니면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윤 변호사 역시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동승자는 옆 좌석에 그냥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차씨는 피의자 조사에서 "부부싸움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도로에 묻은 액체흔은 스키드 마크가 아닌 사고 차량 부동액과 엔진오일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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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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