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피해자 명복 빈다"…검찰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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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어떤 변명으로도 치유될 수 없으며 피고인은 평생 뉘우치며 살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미리 계획한 것은 성범죄여서 이를 살인 계획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윤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만에 사망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4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사고, 장기간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한 뒤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범행 장소도 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 최윤종은 범행 장소가 있던 등산로를 수십회 답사했고, 범행 전 6일간 두 차례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읽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 조사에서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CCTV 없는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이틀 전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남겼다. 특히 최윤종은 사건 당시 A씨를 너클로 몇 차례 가격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잔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광주 실종 여중생 경기 이천서 발견됐다…빌라 제공 男 조사 ▶ “가해자 누나는 현직 여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 엄벌 호소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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