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직원이 연어·술 사 왔다"…법인카드 내역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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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연어회를 먹었다고 주장한 지난해 6월28일, 7월3일, 7월5일 법안카드 사용 내역을 쌍방울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 외부 음식 구매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18일 친야 성향 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님 얘기는 한 5시쯤 김성태가 쌍방울 관계자를 시켜서 연어를 사 오라고 했다"며 "수원지검 바로 앞에 있는 연어 집인데 그 집을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쌍방울 관계자가 한 5시경 나가서 사 왔다는 거예요. 쌍방울 관계자가 연어하고 술하고 사 왔고 연어를 깔고 거기에 종이컵에 뭘 따라서 주길래 본인이 마시려고 입을 댔더니, 술이어서 본인은 안 드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 같은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쌍방울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요청했고 쌍방울은 내역을 제공했다. 수원지검은 각종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음주 여부에 대해 기존 술을 마셨다는 것에서 안 마셨다고 하고, 또 마셨다고 말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꿨으며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시간에 구치소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선고를 앞두고 수사팀을 흠집 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처벌 가능성을 낮춰주고 유죄 판결이 선고돼도 시비를 걸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전날 "중대한 부패범죄자가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라며 "공당公黨이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직접 반박에 나선 이유에 대해 "사법의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참고 기다리면서 법정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다"며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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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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