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지했는데 뒷목잡고 내린 택시기사…75만원 현금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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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없었는데도 뒷목 잡고 내린 택시기사
당황해서 보험 접수…75만원 현금 건네기도 차량끼리 충돌이 없었음에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건이 일어난 날 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다는 작성자 A씨는 "저는 택시와 충돌하지 않았다고 느꼈는데, 택시 기사 어르신이 뒷 목을 잡고 내리면서 뒤에서 박아서 아프다고 하셨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는 택시의 뒤를 A씨의 차량이 붙어 쫓아간다. 이후 A씨 앞 차량이 급정거하고, A씨 차량도 놀란 듯 황급히 정차한다. 공개된 사진으로만 보았을 때, 택시 뒤 범퍼와 A씨 차량이 가까워 보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접점도 없는 모습이다. A씨는 "어르신이 병원 보험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셔서 당황한 나머지 보험 접수를 해드렸다"며 "또 어르신이 차량 수리비로는 현금을 요구하셔서 75만원을 드렸다. 그런데 뒤늦게 사진을 살펴보니, 택시는 전혀 파손되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여성 운전자라고 만만히 본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보험사기를 의심했다. 누리꾼들은 "박았다고 우기는 택시 기사도 문제지만, 저걸 처리해주는 보험사가 더 문제다", "염력으로 부딪힌 건가", "보험사기로 신고하라", "돈 지불한 만큼 사고 내야 직성이 풀릴 듯", "택시는 미동도 없는데", "앞차 뒤 범퍼랑 번호판이 크게 놀랐나 보네", "블루투스 충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771억원16.4%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심각성이 더해지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심평원의 입원 적성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관련기사] ☞ AB형·O형 부부서 O형 아이 나오자 난리난 집안 ☞ "남자와도 나 자신과도…" 성인물 배우 고백에 일본 들썩 ☞ 그물에 걸린 16t 짜리 초대물…끌어올리자 드러난 정체 충격 ☞ 창가에 여성 머리 동동 띄워…광양시 영상에 누리꾼 환호 왜? ☞ "푸바오 잘 있었니?"…할부지 강철원 사육사 석달만에 재회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상생은 없었다. 무료배달에 무너지는 자영업자 생계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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