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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새 약국…영업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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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4-04-2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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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뒤 같은 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개업하는 건 부당하다며 기존 약국이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울산지법 민사22부는 A 약국이 해당 건물에 있는 병원 처방을 토대로 그동안 작성해온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 약국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린 B 씨가 A 약국에서 퇴사한 직후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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