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18개월인데 군의관 38개월 지나치다?"…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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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가운 아래 군복과 군화 차림의 군의관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의료계에서는 오랫동안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공보의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을 주장해 왔다. 현역병 복무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군의관 복무 기간은 그대로여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논리의 핵심이다. 언뜻 보기에는 타당한 주장처럼 보이지만 장교로 복무하는 군의관을 일반사병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또한 군의관처럼 장교로 복무하는 학군사관후보생ROTC이나 법무관 등의 복무 기간과 비교하면 동일한 수준이다. ◇복무 기간 36개월…의료계 "차라리 현역병 간다"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의관 및 공보의의 의무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여기에 임관 전 기초군사훈련 등 총 6주간 훈련 과정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기간은 38개월에 가깝다. 반면 현재 현역병의 의무 복무 기간은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이다. 1953년 병역법 시행 이후 36개월로 정해진 군 복무 기간은 병역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줄어왔고,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 시행으로 현재 복무 기간이 정해졌다. 이를 놓고 의료계는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며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을 주장해 왔다. 또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원 군의관·공보의 지원이 줄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지난 8일 신규 편입 공보의는 716명으로, 올해 복무 기간이 끝나는 공보의 1018명보다 29.7%302명 줄었다. 특히 의과 신규 편입 공보의 수는 복무 만료 인원인 471명보다 45.9%216명 감소했다. 전체 공보의 복무 인원은 2865명으로 지난달 3167명에서 9.5% 줄었다. 지난달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병역 의무가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016명 중 49% 수준인 2460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이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 복무기간이 줄어드니 상대적으로 장기 복무가 됐다"며 "국방부와 관련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비슷한 시기 국회에서는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및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의료인들이 지방 의료기관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공보의마저 제대로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방 의료공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밝혔다. 2024.4.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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