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하고 방화한 뒤 출동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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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난 집 안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건물에 불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미등록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 미등록외국인 A20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이 거주하는 진천 소재 3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 불을 내 2천여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을 내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경찰관은 다행히 자신이 들고 있던 방패로 흉기를 막아냈지만, 이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전날 자택에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의 신종 합성 마약 야바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경찰관을 공격할 당시 마약 탓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면 환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진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인/기/기/사 ◆ [월드리포트] 이스라엘은 되고 이란은 안 되고…미국의 논리는? ◆ 딥페이크 활용 범죄 우르르…피해액만 1조 원 달한다 ◆ "늦은 밤 연락 끊겨"…일본, 헬기 훈련중 추락에 실종자 수색 중 ◆ "불법이야, 만나지 마"…호주도 막지 못한 인연 화제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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