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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교 사회복무요원이 교사 불법촬영…"죽어버린다"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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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4-25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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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교사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죽어버리겠다"는 글까지 써 보내며 사실상 협박했는데, 피해 교사는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며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교사로 일해온 박 모 씨.


지난달 28일 학교 사회복무요원 A 씨가 들고온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잠시 뒤돌아선 사이, 치마를 입고 있던 자신에게 접근하는 걸 느낀 겁니다.

다음날 A 씨를 불러 추궁했고, A 씨는 자신이 불법촬영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A 씨 / 사회복무요원 : 선생님 어제 그거 뭐예요? 어제 여기서 내 치마 밑에 넣은 거 뭐냐고. 선생님 진지하게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찍어서 혼자만 봅니다. 정말로.]

초소형 몰카 장비를 손에 끼고 들이댄 것으로, 박 씨는 곧바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A 씨의 괴롭힘이 이어진 겁니다.

수시로 전화를 하는가 하면, "죽음으로 죄를 갚겠다"는 글까지 써,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불안 증세가 심해진 박 씨는 병가를 냈고,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 / 피해 교사 : 혼란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항우울제와 공황장애 관련 약을 처방받아서 지금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건 직후 분리조치 돼 근무지 변경을 기다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복무가 중단되진 않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하지 않도록 저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의무자하고 소통을 해야겠죠.]

일단 피해자 경호조치를 시행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 홍성노

디자인 : 오재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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