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새 약국…영업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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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뒤 같은 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개업하는 건 부당하다며 기존 약국이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울산지법 민사22부는 A 약국이 해당 건물에 있는 병원 처방을 토대로 그동안 작성해온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 약국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린 B 씨가 A 약국에서 퇴사한 직후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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