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삶] "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4-04-24 06:01

본문

뉴스 기사
"룸살롱 아가씨 대신 너희들이 예뻐서 뽑았다는 인사부장"
"화장실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밭에서 해결하라는 사업주"
"아파트 경비원에게 동물 대하듯 먹을 것 던져주는 입주민"

[※ 편집자 주=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 인터뷰 기사는 세 차례로 나눠 송고하기로 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지난 19일 [삶] "나 빼고 자기들끼리만 점심식사 가네요…나도 밥먹어야 하는데"라는 제목으로 송고됐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구조적 문제 등을 다룬 것으로, 다음 주 초중반 송고될 예정입니다.]

[삶] quot;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quot;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2명이 한 업체의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게 됐다. 출근 첫날부터 인사부장이라는 사람은 성희롱을 했다.

그는 "내가 룸살롱 아가씨를 뽑으려 했는데, 싫다고 해서 예쁘게 생긴 너희들을 대신 뽑았다"고 했다. 인사부장은 회식 자리에서 이들 여성의 허벅지를 더듬기도 했다. 다른 정규직원들도 이들 비정규직을 성희롱하긴 마찬가지였다. 참다못한 이들은 회사 대표에게 하소연했다. 그랬더니 아침 출근 시간에 회사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 출입문에 지문인식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들의 지문 기록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출입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으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입사 3개월 만의 해고였다. 그때 이들은 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20대 초중반이었다.

이는 윤지영46 직장갑질119 대표가 지난 5일과 15일 연합뉴스와의 두차례 인터뷰에서 전한 비정규직 해고 사례다.

우리 사회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함부로 대한다. 그들의 급여를 빼앗아 가고, 성희롱하고, 욕설한다. 자기 딸과 아들, 형제자매에게는 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

이는 힘의 불균형에서 온다. 이들의 잘못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 당사자도 타격을 받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직장갑질119가 이런 차원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분야별 온라인노조를 만들어 힘의 균형을 찾자는 것이다.

윤 대표는 "먼저 병원, 사회복지, 강사·트레이너, IT 분야에서 온라인 노조 직장인을 모집 중"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5인 미만 사업장과 자유업종 온라인노조도 각각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업종별 온라인 노조가 만들어지면 개별 사업장의 공통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 노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상상력을 발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윤 대표는 금융기관에 취업했다가 1년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는 2010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합류해 작년 말까지 13년간 일했다. 주로 이주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청소노동자, 요양보호사, 골프장 캐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변론 활동을 해왔다.

그는 공감의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2017년에는 직장갑질119 창립에 참여했다. 이후 이 단체의 스태프로도 일해왔고, 올해 2월 말부터는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PCM20240422000213990_P2.jpg

다음은 윤 대표와의 일문일답.

-- 직장갑질119가 추진 중인 온라인 노조에 관해 설명해 달라.

▲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가 자리 잡았다. 문제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조가 없으니 부당 해고, 갑질, 임금체불 등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같은 업종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노조를 만들면 업계의 부당한 대우와 관행을 고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만나고 논의하므로 그 활동이 어렵지 않다.

-- 온라인 직종노조가 임금 교섭도 하나.

▲ 개별 사업장에 찾아가 임금 교섭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해당 업종의 업체들에게 적절한 임금 수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해당 업종에서의 성희롱과 성추행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도 있다. 최근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시설 모임을 시작했는데, 공통으로 기부금을 강요하는 행태가 확인됐다. 온라인 노조는 사회복지시설들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문을 보낼 수도 있다.

-- 사회복지시설이 직원들에게 기부금을 내라고 강요하나.

▲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는 이 중 일부를 떼어 복지시설에 내도록 하는 일이 꽤 있다. 특정 종교에 대한 예배를 강요하기도 한다. 업무 외의 봉사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세탁소에 가서 시설 대표의 옷을 찾아오라고 하고, 김장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기도 한다.

-- 다른 직종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나

▲ 보습학원 교사, 헬스장 트레이너, 수영학원 강사 등은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둘 경우 위약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계약은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들 상당수가 개인 사업자라기보다는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온라인 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의 해결에 나서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다.

-- 대학원생들도 부당한 대우로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 대학의 교수들은 대학원생을 개인비서처럼 여기는 경우가 꽤 있다. 시험문제를 출제토록 하고 채점도 하라고 한다. 성희롱을 하기도 한다. 교수가 학술지원금을 유용하고는 대학원생에게 회계장부를 조작하게 한 사례도 있다. 온라인 노조는 업계의 이런 관행과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

AKR20240421019700505_29_i.jpg

--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일이 많나.

▲ 한 골프장의 이야기다. 형식적으로 보면 캐디들은 골프장 업체와 개인 사업자처럼 계약을 맺었다. 그렇지만 골프장업체는 캐디들을 직원처럼 부렸다. 지각하면 벌점을 매기고 벌칙을 줬다. 벌점이 많은 캐디는 벌칙 당번이 돼서 필드에 나가지 못했다. 업체가 잡다한 일을 시켰기 때문이다. 잔디밭 정리, 휴지통 정리, 꽁초 줍기 등이 그런 일이었다. 벌칙 당번은 그날 수입도 없었다.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주는 봉사료캐디피가 이들의 수입이기 때문이다.

-- 캐디는 골프장업체 정규직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하나.

▲ 그렇다. 골프장에서 캐디는 앞 팀과 뒤 팀 간의 간격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다. 정규직은 사무실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캐디들에게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다.

-- 캐디들이 갑질을 많이 당했나.

▲ 캐디를 관리하는 캡틴이 있었다. 이 사람은 특정 캐디에게 "너 뚱뚱해서 못 뛰냐?. 빨리 앞으로 못 나가?"라는 말을 했다. "너는 일을 못 하는데 내가 봐줘서 뽑은 거야"라고도 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은 끝이 없었다. 이 캐디는 우울증이 왔고, 결국은 온라인 방에 캡틴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온라인 방에는 캐디들뿐 아니라 그 캡틴도 들어와 있었다. 이 글을 올리자마자 그 캐디는 강퇴강제 퇴실를 당했다. 그 방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다음날 출근을 못 한다는 의미다. 그 단톡방에 다음날의 출근 시간표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 캐디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AKR20240421019700505_30_i.jpg

-- 이 캐디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 보상은 이뤄졌나.

▲ 고용노동청에 진정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청은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나는 유족들을 대리해 소를 제기했다.

-- 소송은 어느 단계까지 왔나.

▲ 대법원까지 왔다. 1심과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1심에서 법원은 골프장 캐디는 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해서 살펴야 한다고 했다. 2심에서도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도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회사가 보호 의무를 갖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회사 측이 상고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PCM20240422000212990_P2.jpg

-- 본인은 휴대전화 판매사원을 도운 일도 있는데.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휴대전화 판매 일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여성이 있었다. 그는 회사 측이 지시하는 프로모션에 따라 휴대전화를 판매했다. 어느 날 회사 측은 매장 안의 휴대전화 몇 개가 사라졌다면서 이 여성한테 책임을 물었다. 800만원 정도를 변상하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측의 휴대전화 일련번호 착오로 생긴 일이었다. 그 휴대전화들은 매장 안에 있었다. 이 일로 그는 공황장애가 왔고, 판매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 측은 판매를 제대로 못 했으니 월급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가 휴대전화를 전혀 팔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회사 측이 정한 기준에 미달했을 뿐이었다. 회사 측은 그 여성에게 월급을 주는 대신에 대출을 해줬다. 그 여성은 그걸 갚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다. 그는 모두 갚은 뒤에 회사를 그만뒀다.

-- 그 여성의 고통은 끝났나.

▲ 아니다. 회사 측은 퇴직한 이 여성에게 재직 중 판매한 휴대전화의 고객 컴플레인항의에 대해 배상하라고 했다. 고객이 미납한 요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고 했다. 퇴사한 후에도 무한책임을 떠안으라는 것이었다. 그 여성은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여성은 결국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돼 있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기가 어려웠다. 결국 우리는 소를 제기했고, 회사 측은 우여곡절 끝에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

-- 이 여성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 표면상으로는 직원이 아닌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회사로부터 독립해 있는 판매사라는 것이다. 계약상으로는 판매한 것에 대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독립채산제 방식이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회사 측은 직원처럼 일을 시켰다. 휴대 전화 판매회사가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적지 않다.


AKR20240421019700505_28_i.jpg

--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도 담당했는데, 사건에 관해 설명해 달라,

▲ 10년 전의 일이다. 5층에 사는 입주민 할머니가 있었다. 그 할머니는 5층에서 그 아래로 경비원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기도 했다. 동물한테나 하는 모욕적인 행위였다. 그 할머니는 아파트 내 청소를 안 했다고 지적하고, 화단을 정리하지 않았다면서 업무지시를 하기도 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제기했다. 이 경비원은 급기야 우울증이 왔다. 어느 정도 일을 쉰 다음에 다시 나왔는데, 그 할머니는 또 욕을 했다. "병신같은 게"라는 말을 사용했다. 경비원은 결국 분신자살했다. 그 할머니가 사는 5층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서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

-- 본인은 변호사로서 어떻게 대응했나.

▲ 우리는 그 할머니가 여전히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회사가 조처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경비원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관리사무소 측은 책임이 없다면서 입주자 대표가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입주자 대표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결국 소를 제기했다. 위자료로 1억2천만원을 청구했고, 결과적으로 그 할머니와 관리업체에 통합 2천500만원이 인정됐다.

-- 그 경비원의 가족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듯하다.

▲ 그분의 아내는 캐셔 일을 하셨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단란한 가정이었다. 그분의 생전에 가족 단톡방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을 보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인지 알 수 있다. 그분이 분신하고 사망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병원에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분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너무 슬펐다. 유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졌다.


PYH2023032003660001300_P2.jpg

-- 사람들은 왜 경비원을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

▲ 한국 사람은 유난히 경비원을 심하게 대하는 것 같다. 자기들이 관리비로 월급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듯하다. 작년에도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관리소장의 괴롭힘 때문이었다. 분노한 동료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가 2명의 경비원이 고소당했다. 나는 변호인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경찰서 조사과정에 입회했다. 그때 알았는데, 그들은 사회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던 분들이었다. 한 분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고, 다른 한 분은 기자 출신이었다. 재산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경비원은 남성 노인들의 거의 유일한 일자리다.

-- 경비원들의 근로 여건은 어떤가.

▲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근무 강도는 매우 강하다. 과로사가 많은 이유다. 경비원들의 근로 계약서를 보면 민원이 들어올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입주민이 개인적으로 경비원에게 뭔가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는다. 민원은 "경비원이 불성실하다", "경비원의 태도가 불손하다" 등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경비원은 해고될 수 있다. 경비원들의 계약기간은 점점 짧아져서 지금은 3개월 단위가 많다.


PCM20240422000211990_P2.jpg

-- 공익인권법단체 공감에서 활동하면서 이주노동자 지원도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은.

▲ 이주노동자 간 살인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2층 패널 조립식 주택에서 살았다. 사업주는 1개의 방에다 칸막이를 설치해 2개의 방을 만들어 각각 사용하도록 했다. 천정의 형광등이 양쪽에 걸쳐 있다 보니 한 사람이 잠자기 위해 불을 끄면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이 생활을 못 했다. 이러니 싸움이 벌어졌고, 이주노동자 1명이 살해됐다.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숙소 문제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 이주노동자들은 화장실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 2013년도에 농업 이주노동자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다. 비닐하우스 안에 방이 세칸 있었는데, 남자 숙소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여자 숙소를 거쳐 가야 하는 구조였다. 남자 노동자가 밤에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여자 숙소에 들어오니 여성 노동자들은 불안해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사업주한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AKR20240421019700505_31_i.jpg

-- 어떤 사업주는 용변을 밭에서 보라고 했다고 하던데.

▲ 한 농장에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화장실이 없었다. 이주노동자들이 화장실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농장주는 밭에서 해결하라고 했다. 엄동설한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밭에서 용변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이주노동자들은 3개월 정도 견디다 고용센터에 사업자 변경을 신청했다. 센터는 서류상으로 사업장 변경 사유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서 변경해줄 수 없다고 했다.

-- 이주노동자를 대리해 소송한 사례 중 기억에 남는 것은.

▲ 건설 현장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다. 한 이주노동자가 일을 하다 사망했다. 기계 사이에 머리가 끼여서 발생한 사고였다. 문제는 퇴직공제금에 가입해 돈을 주기적으로 불입했는데도 당사자가 죽었다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공제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국인은 사고로 죽어도 유족들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는 명백한 내외국인 차별이었다. 말이 안 되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했고 승소했다. 유족들은 그 공제금을 받았다.


PCM20240422000208990_P2.jpg

-- 본인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을 듯한데 어떻게 해소하나.

▲ 걷는 걸 좋아한다. 하루에 1만보 이상 걷는다. 등산도 좋아한다. 걸으면서 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소송에서는 어떻게 논리를 세울지, 직장갑질119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생각한다.

-- 존경하는 사람은.

▲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 영화를 감동적으로 봤다.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어른 김장하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자기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많이 반성한다.

-- 본인 삶의 원칙이나 좌우명은.

▲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고, 진리는 변하지 않기 마련이고,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친구가 나에게 해준 말이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 내가 믿는 신념은 밀고 나가자는 것이고, 내가 지금 표현하지 않아도 진심은 언젠가는 통할 것이라고 믿는다.

취재지원 김민수 인턴기자

keunyoung@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입 연 클린스만 "이강인이 손흥민에 무례한 말"
"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
"체조선수 성폭력 늑장수사"…美정부, 피해자와 1천900억원 합의
英 찰스 3세, 맏며느리 케이트 왕세자빈에 명예훈작 수여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혼인취소 소송"
충돌 논란 쇼트트랙 박지원 "황대헌, 진심어린 사과했다"
테이저건 맞고 검거된 50대 살인미수 용의자 숨져
에이핑크 윤보미-작곡가 라도 7년간 열애 중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CEO 연봉 2천229억원…美 기업 중 최고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24
어제
2,129
최대
3,806
전체
660,88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