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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숨긴 입사 40일차 직원, 출산휴가를"…사장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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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4-04-2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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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돼” 등 협박성 발언도

입사 40일차에 출산휴가를 요구한 직원이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임신 사실을 숨진 채 입사한 여성 직원이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온라인에서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에 올랐다.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자영업자 A씨가 갑자기 출산직원을 요구하는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이다.

A씨는 “입사 40일차 된 직원한테 뜬금없이 출산휴가 쓴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6월 1일이 출산예정일인데 앞뒤로 45일씩 90일간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메시지가 왔다.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 뜯어냈는데 여기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협박 메시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임신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숨겼다고 한다”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고 한다. 담당 세무사와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도 연락해 보니 다들 제가 당한 거라더라. 아주 질 나쁜 분에게 걸렸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입사 40일차에 출산휴가를 요구한 직원이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글 말미에 출산휴가를 요청한 직원 B씨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그대로 캡처해 공개했다. 메시지를 보면 B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 등을 보내기도 했다.

메시지에서 B씨는 “동료 ○○언니가 임신이냐고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고 부담가지실까 봐 아니라고 했었다”며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부분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씨는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겠죠?”라고 압박하더니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할 의지가 있다. 출산 기간 후 복귀할 거다”라고 예고했다.

그는 또 “저의 출산휴가 90일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오히려 사장님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 저번에 평일 매출 출어서 한가하다고 평일 알바 시간을 줄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저랑 사장님한테 잘된 선택”이라며 관련 규정 내용을 일일이 캡처해 보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A씨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라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출산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에 그것도 메시지로 통보성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줄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람은 90일 출산휴가 다 사용하고 180일 채워서 육아휴직도 쓰겠다고 할 텐데 이 사람 얼굴 보기가 무섭다. 이런 사람과는 일 못 한다”면서 “새로운 사람 뽑자니 복직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대다수 네티즌들은 “거의 사기당한 수준이다” “제도 악용이 심각하다”며 함께 분노했다. 특히 B씨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수당 등 여성을 위한 복지를 악용한 점을 지적한 이들이 많았다. “이런 사람들이 여성 인권을 여성이 망친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다”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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