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쿠키인 줄 먹었다가 큰일"…인기 관광지 간식 가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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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2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한 쇼핑몰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에서 대마초 잎이 포함된 차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 2021.03.21/뉴스1 ⓒ AFP=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태국 등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 인기 관광지에서 젤리·아이스크림 형태의 변형된 대마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구매했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초가 합법화된 태국의 경우 대마 가루가 함유된 아이스크림이나 스무디가 관광지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마 성분이 함유된 주류나 튀김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도 생겨나고 있다. 태국 외에도 미국, 캐나다, 우루과이 등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국가에선 초콜릿이나 화장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관광지에 변형 대마가 유통되면서 이를 접했다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로 여행을 다녀온 2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숙소 근처 마트에서 대마가 들어간 스무디를 아무렇지도 않게 팔고 있어 놀랐다"며 "현지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가 대마 쿠키를 나눠주려 하길래 손사래 쳤다"고 말했다. 지난달 태국 방콕에 다녀온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방콕 카오산 로드에 가면 대마가 들어간 쿠키 같은 걸 사람들이 얼굴 앞에 들이 밀며 권유했었다"고 전했다. 아무리 현지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더라도 한국인은 현지에서 섭취하거나 투약하면 안 된다. 한국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하더라도 처벌하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음식 속 대마 성부는 길게는 1년 후에도 검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젤리 등 일상에 친숙한 형태일수록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더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젤리같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많아질수록 대마 등 마약류에 중독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태국 등에는 음식에 대마가 음식에도 들어가 있는 만큼,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 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인기 관광지에서 변형된 형태의 대마가 확산하면서 경찰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내 입국자를 통해 유통될 수 있어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쿠키·젤리·사탕·화장품 등 기타 대마 제품을 밀반입해 적발된 이들은 2022년 12명에서 2023년 13명으로 늘었다. 실제 이달 초에는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섭취해 경찰에 붙잡힌 이들이 6명이나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대마 젤리를 유통한 상선을 쫓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자주 가는 나라 중에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가 많이 있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마류를 접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며 "국민들께서 심각성을 인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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