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뒤에서 계속 따라 붙어" 벤틀리 차주의 수상한 행동,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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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한 상가에서 벤틀리가 앞차 꼬리물기를 통해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는 장면./ SBS SBS ‘맨 인 블랙박스’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수원 영통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찍힌 것이었다. 제보자 A씨는 사건 당일 상가를 이용한 뒤 지하주차장을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부터 흰색 벤틀리 차량 한 대가 A씨 차량의 뒤를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이 벤틀리는 주차장 출구로 향하는 통로에서도 ‘부릉’ 소리를 내며 A씨의 차에 바싹 다가갔다. A씨는 “왜 자꾸 내 차 뒤에 바싹 붙는지 불안했다. 10~50㎝ 정도 남기고 계속 따라붙었다”며 “위협을 느꼈다. 비싼 차와 부딪히면 안 되니까 신경쓰였다”고 했다. A씨는 주차비를 결제하고 나오는 순간, 뒤따라오던 벤틀리 차주의 수상한 행동에 의문이 풀렸다고 했다. A씨가 주차비를 지불하고 차단기가 열리자, 다시 닫히기 전 그 틈을 노려 벤틀리 차주 역시 주차장을 빠져나온 것이었다. A씨는 “주차 요금을 안내고 도망가는 것이었다”며 “그 차는 다른 차들이 나가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았다. 주차장에서 이미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한 운전자들의 얌체 행위는 종종 화제가 된 바 있다. 차단기가 완전히 내려오기 전 앞차에 따라붙는 꼬리물기는 잘 알려진 수법이다. 2022년 서울 강서구에선 이 수법을 이용해 차량 12대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이마저도 맨 앞차량을 입차한 지 30분이 안 된 회차 차량을 앞세웠다. 작년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출구쪽 차단기로 가 출차 차량으로 인식하게 한 뒤 후진으로 주차하는 모습./ 제주MBC 주차장을 편법 이용하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서울 송파구에선 K5 운전자가 한 건물 주차시설에서 이용료를 내지 않고 66차례에 걸쳐 부정 이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운전자는 주차비 198만원을 결제하지 않았다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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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최혜승 기자 hsc@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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