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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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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4-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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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변화 관찰 결과 사고 차량 EDR 기록·국과수 분석치와 달라
운전자 측 "EDR 신뢰성 상실 결과 도출"…도현이법 제정 촉구도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19일 진행됐다.

국내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현장에서 이뤄진 첫 재현 시험이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quot;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quot;

◇ EDR 기록·국과수 분석과 달랐던 재연 시험 결과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다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m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랐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m가량을 내달린 점을 고려하면, 끝까지 내달렸다면 시속 120㎞는 넘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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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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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측 "페달 오조작은 아냐"…차량 결함 무게 실리나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다.

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A씨의 아들인 이상훈씨는 "정말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도로를 한 번만이라도 달려본 분들은 페달 오조작으로 달릴 수 없는 도로라는 걸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성과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낸 국과수와 달리 이번 감정 결과를 토대로 페달 오조작이 아님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씨는 또 "오늘로 도현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501일째다.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달렸을 이 도로를 다시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소비자가 이렇게까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화도 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제조사 눈치를 보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21대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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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기회가 남아 있으니 도현이법을 통과시켜달라"며 "21대가 하지 않는다면 22대에서 다시 한번 청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이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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