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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같은 장소, 같은 차종으로 재연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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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4-04-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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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 중인 도현이 가족은 오늘19일 현장에서 사고 당시를 재연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국내 첫 사례입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속도를 늦추는 듯하던 차량은 굉음을 냅니다.

흰 연기를 내뿜으며 30초 동안 600m를 더 달립니다.

[도현아, 도현아!]

차는 4차선 도로를 넘어 지하통로에 떨어집니다.

이 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숨졌습니다.

사고 뒤,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국과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최대치로 밟았다고 결론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국과수가 실제 엔진을 작동해 검사한 게 아니라서 운전자 과실 근거로 쓰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현이 가족은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 ECU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원인에 다가가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재연 시험을 했습니다.

같은 연식 자동차로 사고 당시 상황과 비슷하게 조건을 바꿔가며 네 차례 주행했습니다.

도현이네 차 EDR 마지막 5초 동안 기록에는 시속 110km였던 게 116km까지 증가한 걸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험에서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았더니 140km까지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하종선/유가족 측 변호인 : EDR에 찍힌 116km/h보다는 한 20km/h 더 높은 겁니다. 저희가 주장하던 대로 EDR 신뢰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 시험에 든 비용과 도로 통제 협조를 구하는 일은 모두 도현이네가 부담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때문입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왜 이렇게까지 소비자가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입증 책임 전환을 담은 도현이법은 한 달 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영상자막 장희정]

조승현 기자 cho.seung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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