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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서류 위·변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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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4-04-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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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목적과 다른 대출금 회수”

지난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 들어가고 있다./뉴스1

지난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 들어가고 있다./뉴스1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의 ‘사기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변조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회는 이달 1일부터 12일가지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 관련자에 대해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회에 따르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정 사항이 검사 과정에서 여러 건 확인됐다고 한다. 중앙회는 또 대출 실행 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과 달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대출 실행 과정에서 위·변조된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전 금고에 대해 자체 점검토록 조치했다”며 “향후 금융당국과 공조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양문석 당선인의 배우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모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당선인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양 당선인의 딸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받았다. 이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상환했고, 5억1100만원은 어머니 A씨에게 입금됐다. 당시 양 당선인의 딸은 대학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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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기자 natur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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