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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6곳 거절 60대 대동맥박리 환자…복지부 "치료 과정서 부적절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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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4-04-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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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6곳 거절 60대 대동맥박리 환자…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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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대동병원은 최근 부산에서 대학병원 전원 후 사망한 대동맥박리 환자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18일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에서 부산으로 60대 여성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 및 전원 등 치료과정에 부적절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 14분 뒤인 4시 23분께 신고 장소에 도착한 소방은 A 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진료할 수 있는 인근 병원을 확인했다.

소방은 오후 4시 28분부터 42분까지 통화 및 스마트시스템을 이용해 대동병원을 포함한 총 7개 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했으나 유일하게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를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대동병원에서는 이송된 A 씨에게 혈액검사를 실시한 뒤 CT 촬영을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대동맥박리가 확인돼 부산 한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대학병원에 도착한 A 씨는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끝내 숨졌다.

대동병원은 "가장 빠르게 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을 찾아 전원을 의뢰했고 전원 전까지 환자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며 환자 상태가 안정화된 것을 확인해 전원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공의 사태 등 심각한 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교대 근무를 실시하며 일선 현장이 지켜왔다"며 "향후 응급 의료 프로세서를 재점검하는 등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완벽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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