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인 항소심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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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동거인과 그 어머니 살해한 50대 남성
재판부, 징역 30년형·보호관찰 3년 유지 경기 남양주시에서 모녀 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지만, 검사의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1시30분쯤 남양주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 동거인 A34씨와 A씨의 어머니 B6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긴 뒤, 어린이집에 있는 A씨의 자녀를 자기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에 맡기고 도주하려다 충남 보령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딸을 만나러 온 모친도 허무하게 숨졌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로 공격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모친도 흉기가 분리될 정도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또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며 A씨의 범행이 가중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살해욕의 발로·충족’이라기보다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한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사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선우은숙·유영재 초고속 혼인신고 이유?…재혼 전까지 양다리 의혹 “속옷까지 챙겨주던 사실혼 女와 동거” ▶ 속옷조차 가리기 어렵다… 美여자 육상팀 의상 논란 ▶ "겁탈하려고"…20대 남성이 여성 때리고 나체로 만든 이유 ▶ 계속 힐끗거리던 女손님, 자리서 벌떡…무슨 일이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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