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자리 비운 사이에…지인 아내 성추행한 60대 징역형 집유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남편 자리 비운 사이에…지인 아내 성추행한 60대 징역형 집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4-04-20 07:01

본문

뉴스 기사


남편 자리 비운 사이에…지인 아내 성추행한 60대 징역형 집유

ⓒ News1 DB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지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김 모 씨6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A 씨 집에 갔다가 A 씨가 담배를 사러 약 10분간 집을 비운 사이 A 씨의 사실혼 아내 B 씨가 있는 방에 들어가 B 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재판 초기 피해자 B 씨가 피해망상과 환청 등 증상을 겪는 3급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B 씨가 먼저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B 씨가 사건 당일 울며 피해 사실을 남편 A 씨에게 말했다는 증언과 B 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 등 김 씨 주장에 부합하지 않은 증거가 나오면서 김 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으로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지만 재범 우려가 없다고 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면제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81
어제
2,105
최대
3,806
전체
663,04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