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줄게 나랑 할 사람?" 남고생 추행한 50대女…"귀여워서 말 걸었을뿐"
페이지 정보
본문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남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노상에서 17세 B군 일행에게 "만원 줄 테니 나랑 한번 할 사람"이라고 말한 뒤 B군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이거1만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지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이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추행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 알고보니 → 개그우먼 "내 돈 15억 날린 남편, 골프연습장서 여성과.." → 남친과 제주여행 사진 올린 여교사, 교장이 부르더니... → 14세 연하 여검사와 결혼한 가수 "띠동갑 장모와..." → "폐업 모텔 화장실에 시신이..." 제주 공무원이 본 광경 |
관련링크
- 이전글백종원 매직 기대되쥬? 이번엔 3가구 통영 유령마을 살린다 24.04.20
- 다음글인천서 허공에 흉기 휘두르던 20대 체포…응급입원 조치 24.04.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