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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대휴 없애고 일요일 강제로 쉬게한다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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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4-07-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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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대휴 없애고 일요일 강제로 쉬게한다면 일어나는 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7월 4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식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강제 휴무 법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난달 27일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용호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체 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7월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대체 휴무가 무엇이고 그럼 지금 일요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등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대체 휴무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건 무슨 내용인 거예요?

◇ 김효신 : 이게 다들 헷갈리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대휴를 간다. 대휴를 받았다고 하면 원래 이제 쉬는 날 일하게 되고 일하게 되는 날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에 대체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 박귀빈 : 휴일에 내가 대신 일하는 대신 다른 날 대체해서 난 쉬겠다.

◇ 김효신 : 그렇죠. 이걸 이제 근로자의 의지하고 다르게 회사가 이제 정책적으로 실시하게 돼서 나 이번 주 일요일은 정말 어떤 친구들하고 어디 등산 가고 싶어서 약속 다잡아놨는데 대체로 해가지고 일요일에 일하고 다른 평일 날 쉬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상의 용어는 휴일의 대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휴일인 빨간날과 다른 날인 평일을 바꿈으로 인해서 휴일은 평일 근로가 되고 이제 다른 날은 휴일이 되는 제도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관공서 공휴일하고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휴일로 정해놨거든요. 그리고 일요일은 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 박귀빈 :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요일 휴일이잖아요?

◇ 김효신 : 우리가 달력의 빨간날은 다들 휴일만 휴일이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일요일은 휴일에서 제외돼 있어요.

◆ 박귀빈 : 어디에 관공서 공휴일에 따르면?

◇ 김효신 : 아니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은 결국에는 이 같은 휴일의 규정에서 원래는 이제 7일 중 하루는 유급 휴일을 주어야 된다고 규정돼 있어서 어떤 기산점을 7일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근로자별로 아니면 기업에서 특정 다른 날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이 되면 다른 날 주휴일을 정해버리면 또 두 개가 발생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다.

◆ 박귀빈 :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일단 이것부터 짚어보죠. 달력에 따르면 이 달력에 보이는 우리가 파란 날, 빨간날 일단은 주 5일인 경우는 그 이틀 토, 일이 이제 우리는 휴일로 판단을 하고 기본적으로 빨간날이 있으면 휴일이고 근데 그 달력에 따르는 것이 관공서 공휴일은 달력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죠?

◇ 김효신 : 그렇죠. 이제 관공서 공휴일이니까 저 달력에서 쉬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에요.

◆ 박귀빈 : 오케이.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마다 근로 환경의 그 회사들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휴일을 지정하니 근로기준법에는 굳이 일요일을 이날이 휴일이야라고 정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나 우리 취업규칙 사규로 들어가 보면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이런 조항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이 달력에서 빨간날이어서 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이제 휴일로 쉬시는 거예요.

◆ 박귀빈 : 그렇군요. 너무 새로운 발견을 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찌됐둔 정리하면 공무원 포함 일반 직장인들은 어찌됐건 달력대로 일요일이 주 휴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맞고 실제도 그렇게 되고 그런데 업종별 근로자별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이게 관공서 공휴일 중에 휴일에 포함되면 그러면은 주휴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월급제 근로자들, 근로계약서에서 일요일이 주휴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원래 휴일이 중복되면 하나의 휴일만 취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이 원래 주휴일이셨던 분들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휴일이 일요일이면서 대체 휴무를 통해서 다른 날에 쉬게 되는 이제 대체 휴무를 상시적으로 시행하는 어디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일하시는 서비스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원래부터 일요일은 일하고 다른 날 이제 우리 직원 간의 스케줄에 따라서 월요일 날도 쉬고 화요일 날도 쉬고 다음 주는 수요일 쉬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휴일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 박귀빈 : 다시 정리할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니고 업종별, 근로자별로 주 휴일이 다른데 앞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법안 발의한다는 대체휴무제 폐지를 담은 내용에 따르면 일요일은 무조건 의무적인 휴일로 강제한다 이 내용이 담겼다는 거예요.

◇ 김효신 :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이틀 뽑는 게 일요일 강제 휴무 이렇게 된 거예요. 일요일을 무조건 쉬게 만들겠다. 공무원들처럼

◆ 박귀빈 :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쭉 얘기했지만 근로자별로 업종별로 지금 쉬는 날을 굳이 일요일에 안 하고 있는 데에서는 의견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 김효신 : 당연히 다 싫죠.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일요일에 당연히 우리가 손님들이 많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주말에는 당연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업종이 돌아가는 게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일요일로 정해놓으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평일에 근로로 산정되는 게 아니고 다 공휴일, 휴일 근로로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수당이 1.5배 씩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날 일하게 되면

◆ 박귀빈 : 수당이 1.5배 다 늘어나게 된다. 이 말은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방안에 대해서 꺼릴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인 거죠?

◇ 김효신 : 그렇죠.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근로자 입장은 어떤데요?

◇ 김효신 :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좋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요일제 공휴일 선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징검다리에 있었던 것들을 그냥 우리가 어떤 요일에 매주 주 금요일날 한다고 하면 그냥 거기에서 연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휴일이 하루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거기도 일요일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유급 휴일로 지정해버리면 그냥 쉬면서도 월급에 차감 없이 쉴 수 있으니까 더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제 휴일이 더 생기면 노동 생산성이 더 증가할 거라는 주장도 이제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입장에서 하나 더 여쭤보면 주말을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 많은 분들이 일요일에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인들이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쉬는 날 어디 놀러도 가고 먹으러도 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놀러 가는 그곳, 먹으러 가는 그곳은 그날이 일하는 날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놀러 가서 놀러 갈 때 뭐 먹으러 갈 때 있는 그런 데도 일요일에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일단은 발의 법안이 공식화된 게 아니어서 이제 언론 보도에 그냥 나온 대로만 이제 알려드리면 어쨌든 예외 업종을 지정한다고는 해요. 근데 예외 업종을 어떤 걸 지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된 게 없고요. 대신에 예외 업종에서도 주말에 일하게 되면 그냥 가산 수당,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게 규정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예외 업종에 해당돼서 해당의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도 가산 수당을 어떻게 보장해 주는 이제 그런 법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 필수 서비스인 교통 운수, 소방, 치한, 성직자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근로자에 해당되도록 일요일을 강제 쉬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 김효신 : 그럼 요식업, 음식점업은 보도된 걸로 안 들어가 있으면

◆ 박귀빈 :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정도만 적혀 있는데

◇ 김효신 : 음식점, 숙박업 저기 이런 것들은 타격이 있긴 하겠네요.

◆ 박귀빈 : 그렇죠. 이 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니까요. 주말, 휴일에도 일하는 특히 유통업계에서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 이제 주말, 휴일 이럴 때 휴식 좀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 법안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는 거 그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가산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업체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아까 대체 휴일, 휴일 대체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계속 이제 쉬는 날 이야기하다 보니까 보상 휴가라는 표현도 이제 종종 함께 나오는 표현인데 개념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효신 :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보상 휴가 제도를 잘 모르세요. 다들 어떤 거냐 하면 사후적인 거거든요. 아까 대체 휴무나 휴일에 대체는 사전에 이 내용들을 알려줘서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하게 되면 1:1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상 휴가는 일단은 아무 말 없이 휴일에 근로를 한 다음에 원래 휴일에 근로를 했으니까 월급날에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수당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대신에 휴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날 쉬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비슷하니까 이것도 1:1로 되는 줄 아시는데 이 경우는 수당으로 받으면 다 1:1.5인 건 아시죠? 1.5배 수당을 받으니까 이거 역시 보상 휴가도 1:1.5로 받으셔야 돼요. 8시간 휴일에 하셨으면 다른 날 하루만 쉬시면 안 되고요. 다른 날 하루 플러스 4시간 더 쉬셔야 되는 거예요.

◆ 박귀빈 : 어렵다. 어려운 것 같아요. 노무사님

◇ 김효신 : 수당으로 받으시면 다 1.5배, 150% 받으시는 건 다 알잖아요. 쉴 때도 보상 휴가였다고 하면 수당 지급에 가감해서 이제 우리 그냥 쉬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12시간 치를 받아야 된다. 8시간 일하셨으니까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약간 머릿속에서 복잡한 이유가 앞서 우리가 이것 공휴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체 휴일에 일요일 강제 휴무일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지금 조금 머릿속이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긴 해요.

◇ 김효신 : 이거는 이제 대체 휴무 그러니까 일요일을 이제 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건 이제 조금 더 앞서 나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필수적 노동분들도 있지만 숙박업, 요식업, 음식점업, 관광업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 당연히 일하시는 업종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도입하려면 그냥 다른 규정들도 개정이 다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 박귀빈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 주말에 그러면 갈 데가 없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되면 쉬는 사람 입장에서도

◇ 김효신 : 다 쉬는 건 맞지만 일하시게 되는 분들은 이제 휴일수당을 받게 되는 그걸로 해서 인건비의 증가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거든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찌 됐든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는 기사가 나와서 좀 내용을 짚어주신 거고 오늘은 보니까 많은 일하시는 노동자,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정말 사회적인 합의와 서로 논의와 정말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쳐야 하는 내용들이 오늘 다 언급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많은 분들 좀 의견을 앞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8616 일요일 강제 휴무일 근로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핵꿀이네요. 좋다고 이분은 의견을 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적 관찰하겠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님, 경상도 사투리로 힌트 드립니다. 거 다음요 일지 아이가 그런가요? 이거는 저희 SAT 힌트를 주신 건데 사투리 힌트를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뭘 자꾸 바꾸나요? 보너스 같은 느낌이 없어지잖아요. 이것도 오늘 SAT 정답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주중 요일에 하루 휴일이 있으면 뭔가 보너스 같잖아요. 어떠세요? 노무사님은 주중에 갑자기 딱 쉬는 날 있는 거랑 토, 일, 월 혹은 금, 토, 일 이렇게 쉬는 거 어떤 게 더 좋으세요?

◇ 김효신 : 저는 항상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불확실한 게 너무 싫어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아예 정해주면 좋겠다. 5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 김효신 : 뭔가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 박귀빈 : 청취자님도 저는 이거 적극 찬성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다른 청취자님도 YTN 라디오 생활 상식의 짱이네요. 많이 들으려고 옛날 라디오 다시 꺼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346 주 4일 근무제도 제발 추진해 주세요.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노무사님 이제 오늘 정답 발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공휴일 추진 계획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죠?

◇ 김효신 : 네 요일제입니다.

◆ 박귀빈 :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값 김효신 결제 많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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