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선배 아이를 낳았어요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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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유부남이었던 선배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선배의 아내가 상간소송을 제기해, 합의 후 위자료도 지급했고요. 그 후 저는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선배는 자녀가 있고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아직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아이를 낳은 후, 아이는 제 밑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엄마인 제 성을 따르고 있고요. 그 아이가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한다는 게, 그것도 혼자서 동동 거리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더라고요.
주변에선 가족관계도 정리하고 양육비도 청구하라고 하는데요. 유부남인 아이 아빠에게도 인지청구가 가능할까요? 인지청구 후 양육비를 받게 된다면 아이 아빠에게 면접교섭을 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가 가정이 있어서 면접교섭으로 오해가 돼 다시 상간소송이 될까 걱정이고요.
만약 계속해서 제 성을 따르고 제 앞으로 가족관계가 되어있다면 양육비는 받을 수 없는건지, 앞으로 아이가 잘 커나가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스러워요.
- 미혼모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미혼모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아이는 혼인 외 자녀가 됩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아이의 어머니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법적으로 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를 자신의 아이로 인지하지 않았다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정보는 기재되지 않고 아이의 성과 본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미혼모인 엄마의 성본을 따르는 자녀는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으므로, 혼인 외 자녀가 미혼모인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아버지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 외 자녀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를 자신의 아이로 인지해야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은 인지청구 소송에서 유전자검사명령 등을 통해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와 같이 배우자 있는 유부남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이러한 인지 절차를 통해 아버지와 아이가 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지금 다섯 살인데, 지난 5년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민법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지금 아이가 5살이기에 앞으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아이의 아버지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도 과거 양육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만 19세가 지나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도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최근 대법원 판례는 미지급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양육비를 받는다면 면접교섭을 꼭 해야 하나요?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각자 자녀의 고유한 권리로,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자 비양육자인 부모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이에 대한 인지 절차를 거쳐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면접교섭을 허용하기 때문에, 면접교섭은 양육비 지급과 별개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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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jua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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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아이를 낳은 후, 아이는 제 밑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엄마인 제 성을 따르고 있고요. 그 아이가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한다는 게, 그것도 혼자서 동동 거리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더라고요.
주변에선 가족관계도 정리하고 양육비도 청구하라고 하는데요. 유부남인 아이 아빠에게도 인지청구가 가능할까요? 인지청구 후 양육비를 받게 된다면 아이 아빠에게 면접교섭을 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가 가정이 있어서 면접교섭으로 오해가 돼 다시 상간소송이 될까 걱정이고요.
만약 계속해서 제 성을 따르고 제 앞으로 가족관계가 되어있다면 양육비는 받을 수 없는건지, 앞으로 아이가 잘 커나가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스러워요.
- 미혼모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미혼모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아이는 혼인 외 자녀가 됩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아이의 어머니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법적으로 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를 자신의 아이로 인지하지 않았다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정보는 기재되지 않고 아이의 성과 본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미혼모인 엄마의 성본을 따르는 자녀는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으므로, 혼인 외 자녀가 미혼모인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아버지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 외 자녀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를 자신의 아이로 인지해야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은 인지청구 소송에서 유전자검사명령 등을 통해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와 같이 배우자 있는 유부남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이러한 인지 절차를 통해 아버지와 아이가 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지금 다섯 살인데, 지난 5년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민법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지금 아이가 5살이기에 앞으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아이의 아버지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도 과거 양육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만 19세가 지나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도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최근 대법원 판례는 미지급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양육비를 받는다면 면접교섭을 꼭 해야 하나요?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각자 자녀의 고유한 권리로,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자 비양육자인 부모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이에 대한 인지 절차를 거쳐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면접교섭을 허용하기 때문에, 면접교섭은 양육비 지급과 별개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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