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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기자 "尹 잡아야죠" "아깝네"…검찰, 법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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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04-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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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인터뷰 보도 전후 메시지 제시…신학림 "파괴적 타이밍 고려"
尹명예훼손 의혹 수사 중 이례적 법정 증인신문…증거 공개 놓고 설전도

뉴스타파 기자 quot;尹 잡아야죠quot; quot;아깝네quot;…검찰, 법정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지난 대선 직전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보도를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주고받은 정황을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보도 시점과 관련해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을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고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편집기자 윤모씨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이 같은 자료를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대선 직전이던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김용진 대표에게 신씨의 노트 내용을 설명했다. 이 노트는 신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적은 것으로 박영수전 특검, 화천대유 등이 기재됐다고 한다.

김 대표가 "윤석열 이름은 없나?"라고 묻자 한 기자는 "윤석열 이름은 안 들었네요. 박영수 조우형만"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아깝네"라고 했고, 한 기자도 "네 아까워요"라고 동조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의 보도 직후 한 기자가 지인으로부터 예쁜 짓 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답신했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보도 다음 날 신씨가 뉴스타파 최선임자인 최승호 PD에게 "이번 건은 일부러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관심도와 마케팅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이 언제인지 고려한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뉴스타파 측이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낙선을 노리고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도 전후로 한 기자나 김 대표, 신씨 등으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윤 후보의 낙선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어본 적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윤씨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인을 통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자 한 기자가 김 대표에게 "사실상 인정했다고 본다"고 보고한 내용도 제시했다.

김만배 씨가 인터뷰 중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50억원을 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김 대표가 한 기자에게 "도시개발공사 쪽 연락 안 되겠지? 250억원 정도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아니면 전체 녹취의 신뢰가 무너지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뉴스타파 측이 보도의 허위성을 인식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다.

다만 허위성을 감수하고 보도한 것이냐는 질문에 윤씨는 "저는 편집 과정에 관여했고, 그 부분은 취재 과정"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검찰은 신씨가 한 기자에게 3월 5일 오후 10시 56분께 녹취파일을 주고, 한 기자 등이 이튿날 오전 10시 42분께 편집회의에서 논의한 뒤 같은 날 밤에 보도했다며 신속한 의사결정의 경위를 캐물었다.

또 보도되지 않은 촬영 영상 중에 신씨가 "회사뉴스타파에 보고했다"고 말하자 한 기자가 "보고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고, 공개를 결심했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고 정정하는 부분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는 검찰이 신씨가 단순한 제보자가 아니라 뉴스타파와 보도를 공모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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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신문은 일부 뉴스타파 직원들이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다.

수사 단계에서 소환조사가 아닌 법정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은 흔치 않다.

이에 법정에서는 증거 제시를 둘러싸고 검찰과 윤씨 측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증거의 성립을 인정하는 절차 없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알 수 없는 증거를 현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악용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절차의 하나로 진행되는 신문인 만큼, 참고인 조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규나 판례가 없다"며 검찰이 우선 신문 상대방에게 증거를 보여준 뒤 신문을 하도록 중재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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