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차 바퀴에 다리 슬쩍…"막 출소했다, 20만원 달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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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골목길을 쩔뚝거리며 걷던 남성이 고의로 사고를 낸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3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골목길을 서행하던 차 옆으로 지나가던 남성이 차와 부딪혀 쓰러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이었고 멀리서 술에 취한 듯 비틀대며 걸어오길래 속도 줄이고 서행하던 중에 덜컹거려 세워보니 보행자분 발이 밟힌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발이 밟힌 거라 걱정되어 신고했고 경찰과 구급대원분이 출동해 주셨다. 그분께서 괜찮다고 하며 구급대원을 돌려보냈고 대원분도 재차 확인 후 돌아갔다"고 전했다. A씨가 보험 접수를 진행하려 하자 쓰러졌던 남성은 "괜찮다"며 말렸다. 이에 A씨는 "아프면 치료받으셔야 하니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 그런데도 남성은 한사코 거부하며 한참을 횡설수설했다. 경찰에게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시간을 날렸다" "집도 못 가고 있다"고 말하며 현금 10~20만원을 언급하다 얼버무렸다.
이어 "저는 금전 합의보다 보험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재차 얘기했는데 이야기가 끝날 거 같지 않아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 원하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 5만원만 달라더라"고 밝혔다. 합의하고 끝내려고 하자 경찰은 교통조사계에 사건 접수할 것을 권유했다. CCTV 관제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남성이 고의로 발을 집어넣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A씨는 "구청에 방문해 CCTV를 확보하려고 한다. 좀 전에 경찰관이 남성과 얘기했는데 경찰서는 절대 안 가겠다고 했다더라. 저에게 금전 요구를 할 거 같다고 얘기하더라. 자해공갈이 의심된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며 의견을 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CCTV 열람 신청해서 영상부터 확보해 놓고 보험사기범으로 고발하면 된다" "사고, 사건 접수하지 않으면 본인은 편하니까 잘 판단하고 결정하시되 앞으로 저런 자해 공갈,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하고 싶으면 사고 접수하시는 게 좋을 듯하다" "저는 이래서 골목에서 사람 보인다 싶으면 멈추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자해공갈인지 판단 불가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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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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