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실패로 아내에 빚진 5.3억…부부관계 파국이 향한 곳은[사건의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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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의 거주지로 내려가 아침을 먹곤 했는데 그날도 "꺼져라, XXX"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기분이 나빴던 A 씨는 식사를 중단하고 자기 거주지인 4층으로 올라갔다. A 씨는 XXX라는 말을 곱씹다가 자기 부모를 욕되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이에 A 씨는 다시 B 씨의 거주지로 내려가 해당 발언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개, 돼지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돌아왔다. 격분한 A 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내를 대상으로 끔찍한 선택을 하기에 이른다. 근처에 있던 흉기를 들고 B 씨를 10회 이상 휘둘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것이다. A 씨는 해당 사건 전날에 유서를 작성하면서 아내를 살해하고 본인도 죽음을 택하겠다는 내용을 적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즉시 유서의 내용을 실행하지 않고 그다음 날에도 피해자와 식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유서만으로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50여 년을 함께 살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잔인하게 공격당해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의 심정이 어떠했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길은 없다"고 판시했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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