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으로 죽어가는 동물들"…파묘와 도그데이즈의 차이는?[댕냥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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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퇴역경주마 사망 2년, 여전히 학대 ‘빈번’
- 농식품부 가이드라인 배포키로 했지만 묵묵부답 - 파묘, 동물학대 논란 속 “생존연식 지나 사용” - ‘도그데이즈·멍뭉이’ 등 가이드라인 준수하기도 - “헐리우드 가이드라인 준수 ‘인증마크제도’ 참고할 만”
이 문구는 동물이 등장하는 할리우드 영화의 엔딩크레딧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바로 영화가 동물촬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증하는 문구입니다.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미국 인도주의 협회’에서 지난 84년간 동물 보호를 의무화하기 위해 만든 이 인증은 연간 1000여편의 작품에 출연하는 동물 10만 마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달하며 양서류, 조류, 야생생물, 파충류, 영장류 등 동물별로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어 꽤 방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 역시 동물이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면은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방송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퇴역 경주마 ‘까미’가 학대당한 사건 이후 촬영장의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당시 제작진은 까미의 다리에 와이어를 걸고 달리게 해 넘어뜨렸고, 까미는 촬영 일주일 간 고통스러워 하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후 정부는 동물보호단체와 미디어 종사자들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과 주도하에 ‘동물 촬영 미디어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를 끈 영화 ‘파묘’가 동물학대로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파묘 장면에는 실제 죽어 부패하고 있는 돼지 사체가 무더기로 등장하고, 이 사체 중 5마리를 칼로 다시 난도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살아 있는 닭을 목덜미로 잡아 칼로 위협하고, 살아있는 은어를 땅에 두며, 1m 남짓되는 줄에 묶여 있는 진돗개가 등장합니다.
동물 단체는 실제 동물 사체로 촬영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 확산 등 인간의 안전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권나미 활동가는 “해외에서는 긴 촬영으로 부패하거나, 질병 확산 가능성이 있기에 실제 사체를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촬영 후에는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화장이나 적절한 매장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한다”며 “‘파묘’ 제작진이 촬영 후 축산물 업체로 돼지사체를 반환했다는 것은 국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도 부적절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미디어 동물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작사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동물들이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퇴역 경주마 사건 이후 2022년 비난이 빗발치자 2022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디어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원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같은해 6월 지자체 가이드라인 초안 공유됐지만, 미디어 종사자들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부담이며 규제로 확대될까 우려스럽다’는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가이드라인 배포는 2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배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역 경주마 사망 사건 이후 KBS 자체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다른 방송사들은 아직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2020년 동물권행동 카라가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촬영 현장에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2년 상반기 중 미디어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작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전하고 있지만 그 어떤 영상물도 생명의 안전과 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인 美, 동물학대 촬영만은 ‘NO’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촬영 중 학대당하는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앞서 있습니다. 특히 수정 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일 정도로 언론, 미디어, 종교 등에 있어 의견 등을 표현할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미국은 ‘생명 존중’을 우선하며 보다 철저하고 세심하게 촬영장의 동물 학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촬영장에서 동물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제도’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주의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인증제도는 영화 현장에 직접 전문가나 협회 사람들이 조사자로 참여해 외부 감사를 버리고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역시 이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무려 132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함에도 대부분 이를 준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은 많은 촬영장에서 BBC 방송국에서 만든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으며 정부에선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 동물복지 단체 LSPCA에 묻고 참고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라고 무조건 촬영 현장에서 동물을 소품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3년 개봉한 유연석, 차태현 주연의 영화 ‘멍뭉이’ 제작진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미디어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 전에 촬영이 시작됐음에도 먼저 동물단체에 연락을 해 촬영현장에서 준수할 가이드라인에 대해 요청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 개봉한 ‘도그데이즈’ 역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촬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 작품 중 하나 입니다. 도그데이즈는 촬영 중 개가 위험한 도로 등을 달리는 씬에선 개가 믿을 수 있는 훈련사를 앞에 두고, CG로 그 훈련사를 지우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또 어린동물 출연시키지 말라고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어린동물 출연을 시키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에서 우리나라도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엔딩 크리딧을 볼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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