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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5월 8일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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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4-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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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다음 달 8일 또 한 차례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5월 8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5월 가석방은 부처님오신날을 집행돼 최 씨가 심사를 통과하면 5월 14일에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날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에서는 최 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되고, 보류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회의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으로 오는 7월 형기가 만료된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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