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겼는데 70대 독거노인 예금 4억7800만원 가로챈 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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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8회에 걸쳐 B 씨70대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8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전북자치도 고창의 한 농협에서 일하던 A 씨는 홀로 생활하는 B 씨가 보험공제와 정기 예탁금 등 저축금이 많은 것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B 씨 명의로 된 출금전표와 입금전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 씨는 성명란에 B 씨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기도 했다. A 씨는 편취한 돈을 자신의 승용차 매입 대금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또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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