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최소금액 맞추면 진상?"…"메인메뉴 주문은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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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악화되는 요식업 배달 수익구조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음식 배달주문을 하면서 가게에서 책정한 1만원에 맞춰 1만1000원어치를 주문한 손님이 가게 사장으로부터 면박을 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상에 올라왔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다’, ‘배달비도 냈는데 뭐가 문제인가’, ‘사이드메뉴와 주류주문으로만 채우면 좀 그렇지 않나’ 등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사이트에는 배달 최소금액의 기준에 대해 묻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의 당사자는 “사이드메뉴 7000원짜리와 맥주 4000원짜리를 시켜서 배달최소금액인 1만원을 넘겨 주문했다”면서 “그런데 가게에서 전화가 와서 ‘누가 술을 끼워서 교묘하게 1만원을 맞추느냐. 이번에는 주문을 받아주는 대신 사이드반찬은 빼고 보내겠다’며 면박을 주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 배달음식을 잘 안시켜서 내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묘하게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댓글에서 “그럼 애초에 메인 메뉴 가격으로만 1만원 이상이 최소주문이라고 명기해놓아야 한다. 왜 제대로 주문한 사람을 진상 취급하나”, “술이 사실상 제일 마진이 많이 남는데 사장이 유도리도 없고 바보같다”, “배달비도 4000원~5000원씩 받으면서 가게 사장이 잘못했다”며 글쓴이를 편들었다. 반면 또다른 누리꾼들은 “메인 메뉴가 아니라 사이드 메뉴랑 술 주문한거면 가게 입장도 이해가 된다”며 동의하지 못하거나, “음식가격 7000원이면 술은 3500원 이하로만 주문 가능한데 글쓴이가 거짓말로 지어낸 얘기다”라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자영업자들이 예민해진 까닭에는 갈수록 악화되는 수익구조와 일부 손님의 무리한 요구 경험이 누적된 탓이라는 항변도 나온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와 배달비가 늘어나면서 아무리 팔아도 인건비가 나오지 않아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플랫폼사들이 최근 내세우는 ‘배달비 무료 프로모션’은 소비자가 내던 배달비소비자와 업주가 배달라이더에게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구조만 플랫폼사가 대신 내는 것으로, 업주들의 부담은 그대로다. 하지만 이미 독과점 상태라 배달앱을 탈출하기 힘들어 울며 겨자먹기로 유지중이라고 한다. 이탈리안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밝힌 한 점주는 “어떤 손님은 매운 메뉴를 시켜놓고 아이가 먹을거니 안 맵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미 조리가 들어갔는데 버리고 새로 다른 메뉴를 해서 배달을 갔는데도 별점 1점으로 갚더라”며 “갈수록 장사할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think@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뉴진스 해린, 뉴욕을 빛냈다..남성 셀럽 그녀 앞 다소곳 ▶ “살 빼려고 맞았는데 임신했어요”…난리 난 ‘이 주사’ 뭐길래? ▶ MBC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 오보…1시간 반만에 수정 ▶ 영화 ‘파묘’ 무당 칼에 난자당한 돼지들 “CG 아닌 진짜였다” ▶ “내 눈을 의심함”…스벅에 모니터 들고 온 손님, 괜찮나요? ▶ [영상] ‘암행車’ 앞에서 시속 180km 폭주…4분 만에 벌점 140점, 면허 취소 [여車저車] ▶ “오타니, 도박빚 네가 갚은 걸로 해줘” 충격적 통역사 뒷이야기…회유하려 했나 ▶ 클라라, 5억대 R사 슈퍼카 인증샷…"마이 핑크 베이비" ▶ “수육 먹으려 뛴다” 참가비 1만원 ‘가성비 마라톤’…접속자 폭주, 무슨 일? ▶ ‘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라디오 자진 하차…“뻔뻔하다. 하차하라” 비난 폭주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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