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씨 아버지 16억 사기죄로 징역 5년6월 실형
페이지 정보
본문
전창수왼쪽, 전청조씨.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전 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전 씨는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 씨의 딸 전청조 씨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똥 기저귀로 교사 얼굴 후려친 엄마…"절규로 봐 달라" 호소 통했나 24.04.23
- 다음글대통령이 기자 질문 받았다가 뉴스인 나라 [4월23일 뉴스뷰리핑] 24.04.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