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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서도 "심신 상실 감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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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4-04-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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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무기징역서 감형되지 않아야"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서도 quot;심신 상실 감형quot; 주장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 측이 항소심에서 또 다시 심신 상실 주장을 펼쳤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원종의 변호인은 "원심판결은 사실오인해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부분만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미국 법원에서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인정해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치료감호 후 출소한 예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에 해당하더라도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 형이 감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종 측은 이 사건 초기부터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나 심신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며 범행 위험성을 스스로 초래해 심신미약 감형도 하지 않았다.

최원종 측은 이러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으며, 설령 범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변호인은 또 최원종을 정신감정한 감정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는 추가 입증 계획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우선 보완 감정 형식으로 감정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본 뒤 필요시 증인신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 후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최원종에 대한 엄벌을 거듭 촉구했다.

사건 당시 최원종의 차에 치여 숨진 고 이희남씨의 딸은 "죄를 인정한다면서 항소하고 사죄 글을 제출하는데 우리는 그 글조차 볼 수 없다"며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유족도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졌던 것이 오점인 것 같다"며 "검사 측에서 강력히 항의해 무기징역이 감형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라며 "집행되지 않는다고 사형이 폐지된 게 아닌데 우리 국민이 왜 사형을 바라는지 재판부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진행된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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