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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회계사 등 15종 시험 공무원 프리패스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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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7-0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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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자 3962명 가운데 3254명82.13%이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이 과목은 10년 이상 국세행정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면제된 시험 과목이었다. 직전 연도 시험에선 최종 합격자 711명 가운데 47명6.61%만이 공직 경력자였는데 이번 시험에선 최종 합격자 706명 중 237명33.57%에 달했다. 특혜 논란과 함께 청년 응시생을 울리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특히 재직 시 부패·성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공직자에게도 특례를 적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공직 경력을 이유로 국가 전문 자격을 딸 때 특혜를 주던 ‘공직 프리패스’가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파면·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도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가 전문 자격 176종 중 15종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1·2차 시험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다. 감정평가사·경비지도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법무사·변리사·보세사·보험계리사·세무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관리자·손해사정사·손해평가사·행정사 등이다.


예를 들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감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된다.

국세청에서 10년 이상 국세행정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1차 전 과목이 면제되고 5급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을 넘는 사람은 2차도 일부 면제된다.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아예 시험도 치르지 않고 소방안전관리자 3급~특급 자격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국가 전문 자격시험에 있는 공직 경력자 시험 과목 면제 제도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이 내년 6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다만 행정부가 아닌 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법무사 시험 특례는 폐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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