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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척" "자빠뜨려" 여직원 모욕 유죄…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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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4-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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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상무에 벌금 300만원 선고


quot;얌전한척quot; quot;자빠뜨려quot; 여직원 모욕 유죄…명예훼손 무죄[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앞에서는 얌전한 척하더니 남자직원들과 담배 피우냐"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상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상무로 근무한 인천 남동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직원 B29·여씨와 남직원 3명을 향해 "B씨가 계집애로 보이냐", "B씨가 만만해서 어떻게 자빠뜨려보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가 기둥서방이냐"는 취지로 말해 공연히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폐쇄회로CCTV로 B씨와 남직원들이 함께 흡연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이들을 집무실로 불러 이같이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아주 실망스럽다. 앞에서는 얌전한 척하더니 남직원들과 담배 피우냐", "담배 피우고 빨간 립스틱 바르는 여자를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아는데 왜 말을 안 듣냐"고 말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회사 내에서의 관계, 모욕의 내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회사 직원 C씨에게 "B씨가 내게 호의적으로 접근해 손을 먼저 잡은 뒤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직원 B씨와 C씨가 2020년 12월 연인이 돼 이후 혼인한 점, 이 사건에 C씨가 관여하게 된 경위나 역할 등에 비춰 A씨가 위와 같은 말을 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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