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5월 8일 재심사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5월 8일 재심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4-04-24 11:55

본문

뉴스 기사
기사 이미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다음 달 8일 또 한 차례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5월 8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5월 가석방은 부처님오신날을 집행돼 최 씨가 심사를 통과하면 5월 14일에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날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에서는 최 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되고, 보류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회의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으로 오는 7월 형기가 만료된다.

정선형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평균 요격률 90%, 10개 포대 배치… 新대공망 ‘아이언빔’도 개발중[Who, What, Why]

[단독]“강제추행 입증할 녹취록 있다”…유영재 고소한 선우은숙 친언니

“의대교수 집단사직은 쇼에 불과… 면허 못 버려”

배우 윤태영 세무당국 상대 소송 2심도 사실상 패소

日 미혼 공주 2명 ‘봄의 야유회’ 떴다…얼짱 가코는 ‘코랄’ 첫 데뷔 아이코는 ‘핑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11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91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