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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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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4-04-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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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3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심판결 이유가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요즘 매체가 발달하고 그에 따라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많은 판단이 갈린다"며 "저희도 이 사건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며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2심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12일 사망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20일 "조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조민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선고가 있고 7일 뒤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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