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내달 다시 심사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내달 다시 심사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4-04-23 17:49

본문

뉴스 기사
4월 가석방은 불가…내달 석가탄신일 가석방 가능성 열어둬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내달 다시 심사종합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이도흔 기자 =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후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심사보류 결정이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올해 3월 정기 가석방심사위 심의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총 1천223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해 약 8.6%인 105명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론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이달 가석방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되, 내달 다시 심사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에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전망이다.

최씨가 내달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5월 14일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bobae@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혼인취소 소송"
에이핑크 윤보미-작곡가 라도 7년간 열애 중
中 광둥성서 또 선박이 다리 교각과 충돌…4명 실종·7명 구조
여성동료에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 징계 대상 되나
한동훈, 지난주 前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내공 쌓겠다"
10년간 의료기관서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여성 실형
용인 처인구 지역농협으로 70대가 몰던 차량 돌진…운전자 경상
"옆손님 대화가 이상한데?"…7천만원 피해 막은 20대의 기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63
어제
2,095
최대
3,806
전체
689,87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