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2~3분 간격 꼬리 무는 통화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단독]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2~3분 간격 꼬리 무는 통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4-04-23 19:04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채 상병 사건 회수 당일…김계환 통화기록 입수
김계환, 임종득-임성근-유재은 연속 통화

[앵커]

유재은 관리관을 소환하면 공수처가 확인해야 할 것은 대통령 측근과의 통화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뉴스룸은 군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기고는 몇 시간 뒤 갑자기 다시 돌려받은 그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기록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대통령실에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국방부 유재은 관리관과의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통화들은 모두 2~3분 간격으로 톱니바퀴처럼 이어졌습니다. 무슨 긴박한 대화가 필요했던 걸까요.

유선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군검찰이 법정에 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기록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50분, 상대방이 지워진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아 7분 52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2분여 만에 김 사령관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바로 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고 했단 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입니다.

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지난해 7월 30일 이후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당시까진 임 전 사단장도 혐의자 명단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건이나 혐의에 대한 대화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3분 만에 김 사령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2~3분 차이로 대통령실과 해병대, 국방부 사이의 숨 가쁜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로 전화한 정황이 나왔는데 국방부는 해병대와 이날 적어도 4차례 통화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유 법무관리관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임 전 차장에게 당시 통화 내용을 물었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기다려보자"고만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질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군인 신분이라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 관련 기사
긴박한 통화 뒤…채 상병 사건 회수 움직임 속도 붙었나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3141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영상취재: 신동환 / 영상편집: 박수민]

[핫클릭]

이준석 "제가 윤 대통령 많이 겪어봤다" 쏟아낸 말

초등생들, 8살 여아 유인해 "성관계 놀이하자"

"식인종 탓에.." 바이든 발언에 파푸아뉴기니 발끈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제부 유영재 고소

"출산지원금 1억원 직접 준다면?" 국민 의견 듣는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24
어제
2,095
최대
3,806
전체
689,63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