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채상병 의혹 첫 소환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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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자, 죄명 빼라 요구·기록 회수 관여 혐의…"성실히 답변하겠다"
과천=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1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지난해 8월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으로, 공수처가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 36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한 유 관리관은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유 관리관은 오후 9시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조서를 열람까지 거쳐 약 14시간 만인 오후 11시 30분께 귀가했다. 유 관리관은 귀갓길 취재진 질문에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유 관리관은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유 관리관은 회수 당일 오후 1시 50분께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 회수를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오후 늦게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고, 사건 자료는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적법하게 회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단장에게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자료 회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 전 장관만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인 지난달 7일 4시간 동안 1차 약식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유 관리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수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사령관, 이 전 대사 등 의혹 규명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도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회수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를 재검토한 뒤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는데, 이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사건 축소 논란이 일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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