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에 쥐났다" 신고 후 출동 소방대원에 욕설·폭행 50대 징역형
페이지 정보
본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공 판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술을 마시고 범행해 범행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3년 3월 공무집행방해죄로 보호관찰 조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을 마시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12일 오전 3시27분쯤 경기도 화성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전거를 확인하러 가는 소방대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응급실에서 주취 소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과거에 응급실에서 주취 소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폭력적 행태"…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에 조희연 비판 24.04.26
- 다음글[교육소식]전남대서 지방분권과 자치경찰 학술대회 등 24.04.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