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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있던 허름한 우산 주웠는데…300만원 물어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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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4-07-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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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한 시민이 주인이 안 보이는 우산을 쓰고 집에 갔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연을 전했다. 우산의 주인이라는 남성은 “친구가 선물한 우산이라 충격이 크다”라며 300만원의 사례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 부산·경남 민방 KNN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적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챙기지 않은 A씨는 건물 내부 승강기 옆에 우산 하나가 놓여진 것을 보게 됐고, 허름한 모양을 보아 누군가 버리고 갔다고 생각해 그 우산을 쓰고 집에 갔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우산 절도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젊은 남성이 경찰서에 “고가의 우산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곧장 우산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고, 경찰은 “고가의 우산 같진 않다”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신고자인 남성은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신고자는 우산이 버려져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A씨를 이해할 수 없다며 명백한 절도라고 주장했다. A씨가 가져간 우산은 옛 친구가 선물해 준 것이어서 충격이 굉장히 크며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까지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신고자는 이 일로 정신과에 가게 되면 절도죄와 더불어 피해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며 3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사연에 네티즌들은 “주변에도 우산 잃어버려 신고하고 합의금 50만원 받은 사람이 있다” “남의 물건은 손도 대지 말아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깜빡하고 시간이 흘렀을 경우 주인이 절도죄로 신고하면 절도죄가 성립돼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절도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우산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면 가급적 빨리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 경우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사용절도에 해당돼 절도죄로 처벌되진 않는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주운 지갑 경찰에 줬는데 고소당하기도

실제로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경찰에 가져다준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갑 주인은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유로 남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를 말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30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진다.

길에 떨어진 지갑은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으로써 이를 돌려줄 의사 없이 횡령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유실물법상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발견했을 당시의 상태대로 지체 없이 경찰서에 가져다준 경우라면 없어진 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분실한 사람이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지갑을 찾아준 사람을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억울하더라도 경찰 조사에 임하고 습득한 상태 그대로 물건을 찾아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특히, 습득한 때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지갑을 가져다주었다면 이는 불리한 정황이므로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서 습득한 물건을 취득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분실물을 발견하였더라도 무작정 습득하기보다는 물건을 그대로 둔 채 습득한 장소의 관리자가게 주인, 지하철 역무원 등에게 이를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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