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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현대차그룹 사장의 강남 로또 아파트 의혹 다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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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4-04-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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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덕분에 ‘로또 분양’으로 불렸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가 건설사 소속 그룹 사장 몫으로 돌아간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 집은 최소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때문에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경찰은 내사 종결 처리한 바 있다.



22일 한겨레 취재결과,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 소속 ㄱ사장과 현대건설 전 사장을 주택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해당 고발장을 지난 3월 서초경찰서가 배당받은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같은 달 4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ㄱ사장에게 범죄 혐의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1년 가까이 내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강제수사도 없이 지난해 11월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일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를 분양할 때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펜트하우스전용면적 176㎡의 당첨자와 예비입주자2순위 당첨자 등 2명이 모두 ‘잔금 마련 불가’ 등 이유로 포기하자, 그해 11월 이를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 소속 ㄱ사장에게 넘겼다임의 분양. 현대차그룹 기조실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곳으로 현대건설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이다. ㄱ사장은 정의선 회장의 핵심 참모로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에도 임의 분양은 문제로 인식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나 주택협회 등에 ‘미분양 물량을 분양할 때 분양 방식을 건설사가 따로 정한다 해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택하라’는 업무협조문을 내린 바 있다. 2018년 10월에는 아예 건설사 맘대로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ㄱ사장 쪽은 임의 분양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2018년 12월 이후 분양되는 단지부터 적용됐고, ㄱ사장은 한달 앞선 11월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현대건설과 ㄱ사장은 이날 “1년여에 걸친 내사 결과, 주택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결정이 났다. 배임수·증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경찰이 공정하게 처리하여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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